구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 |
신규자 | 240 | 80 | 80 | 80 | |
경력자 | 기타일반 | 160 | 80 | 40 | 40 |
요양/재가 | 140 | 80 | 40 | 20 | |
요양+재가 | 120 | 80 | 40 | 0 | |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| 간호사 | 40 | 26 | 6 | 0 |
사회복지사 | 50 | 32 | 10 | 0 | |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| 50 | 31 | 11 | 0 |
구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
경력자* | 60 | 40 | 20 | - |
무경력자 | 120 | 40 | 40 | 40 |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/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세부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강의(80시간) / 실기연습(80시간) | 요양보호개론 |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| · 사회복지제도 ·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·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·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·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|
5 | 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·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·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범위 · 요양보호 서비스유형(시설/재가) |
2 | |||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·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·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·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·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(건강관리, 스트레스 관리, 자기개발, 자격관리, 성희롱 대처 등) |
8 | 6 | ||
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| · 노년기 특성(생리/심리적 특성) · 노인과 가족 관계 |
2 | |||
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| 의학, 간호학적 기초지식 | ·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(이론/실기) · 노인의 주요 질환(치매, 뇌졸중, 파킨슨질환 등) ·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|
12 | 3 | |
요양보호각론 | 기본요양 보호기술 | <섭취 요양보호> · 식사돕기(경구, 비 경구) · 복약 돕기와 약보관 |
4 | 6 | |
<배설 요양보호> · 화장실 사용돕기 · 침상배설 돕기 · 이동변기 사용돕기 · 기저귀 사용돕기 · 유치 도뇨관 사용돕기 |
5 | 8 | |||
<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> · 구강/두발/손발/회음부 청결돕기 · 세면/목욕 돕기 · 옷갈아입히기 ·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|
5 | 8 |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세부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강의(80시간) / 실기연습(80시간) | 요양보호각론 | 기본요양 보호기술 | <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> · 침상이동 돕기 · 휠체어 이동돕기 · 보행(자가, 기구)돕기 · 이송 돕기 |
6 | 8 |
<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> · 낙상/미끄러짐/넘어짐 예방 ·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· 흡인 |
3 | 6 | |||
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 · 일상생활지원의 목적, 기능 및 기본원칙 ·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· 식품, 식기 등의 위생관리 ·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· 외출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·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하기 |
4 | 6 | ||
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| · 효율적 의사소통 · 의사소통 및 라포트(rapport)형성 방법 · 여가활동 돕기(TV시청, 음악듣기 등) |
5 | 6 | ||
서비스 이용지원 | · 요양보호 대상자/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· 타 직종,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· 업무 보고회, 사례 검토회 |
5 | 6 | ||
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| ·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· 업무일지 기록 방법 · 업무보고 방법 |
3 | 4 | ||
특수요양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·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·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·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|
6 | 6 | |
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| · 죽음 및 임종단계 · 호스피스의 개요 ·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|
3 | 3 | ||
응급처치기술 | · 응급처치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· 기본 소생술 |
4 | 6 | ||
소계 | ① 80 | ② 80 | |||
현장실습(80시간) | 노인요양시설 실습 | 통합실습 | | 40 | ||
재가요양서비스 실습 | 통합실습 || | 40 | |||
소계 | ③ 80 | ||||
총 ① + ② + ③ | 240 |
① 간호사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(26시간) / 실기(6시간) | 요양보호개론 |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| 5 | 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2 | |||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4 | ||
요양보호대상자 이해 | 2 | |||
기본요양보호각론 | 서비스 이용지원 | 3 | ||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| 3 | 2 | ||
특수요양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|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|||
총시설 | 40 |
② 사회복지사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(32시간) / 실기(10시간) | 요양보호개론 | 요양보로 관련 제도 및 서비스 | 3 | 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2 | |||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|||
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| 의학적·간호학적 기초지식 | 10 | 4 | |
기본요양보호각론 | 기본요양보호기술 | 4 | 3 | |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| 2 | |||
특수요양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3 | 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 ||
총시간 | 50 |
③ 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/간호조무사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이론(31시간) / 실기(11시간) | 요양보호개론 |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| 5 | 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2 | |||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4 | ||
요양보호대상자 이해 | 2 | |||
기본요양보호각론 |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| 5 | ||
서비스 이용지원 | 3 | |||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| 3 | 4 | ||
특수요양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3 | 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8 | ||
총시간 | 50 |
· 자격증 소지자 과정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(8시간)면제
· 경력자과정
-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(경력 1년이상)
-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% 면제
-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
- 노인요양시설 실습(20시간)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(20시간) 추가면제
※ 경력증명 발급기관
가.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
나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유료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체육관, 장애인수련관,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자출판소 제외)
마. 「정신보건법」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
바. 「지역보건법」에 의한 보건소, 보건지소
사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아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/단체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경우)
「직업안정법」에 의한 직업소개소(소개/알선/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대한적집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(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/알선/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+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)
*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