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방문목욕서비스, 주/야간보호서비스,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)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등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,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.
즉, 대상자에게 신체적 지원, 일상샐활 지원, 개인활동 및 정서활동 지원을 하여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· 국민 : 학력, 연령의 제한이 없음
·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은 자
- 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 (제12조 관련)
· 27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(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)
· 28의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· 28의3. 영주(F-5)비자 소지자
· 28의4. 결혼이민(F-6)비자 소지자
· 31. 방문취업(H-2)비자 소지자